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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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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와 구미시가 범죄없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원룸 침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원룸방범인증제를 시행한다.
원룸방범 인증제는 건물주 스스로가 각종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범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성범죄 및 절도 등 각종 범죄 가능성이 높은 원룸 중 방범용 CCTV와 방범창, 자동잠금장치, 가스배관 덮개 등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범시설을 갖춘 원룸에 대해 경찰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고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인증을 원하는 건물주는 누구나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받은 원룸에 대해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매월 1회 원룸을 방문, 방범시설을 평가한 후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안심원룸인증 제1호는 여성‧아동‧외국인 안심마을 내에 있는 상모동 ‘하늘처럼’ 원룸이다.
양 기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 원룸방범인증제가 원룸의 방범시설 개선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