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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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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관련 세법 개정으로 추가 환급된다던데 지금 신고하면 되는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연말정산을 일괄로 하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 초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를 통해 수정하여 다시 연말정산 하면 됩니다.(회사에서 5월 중에 재정산하여 6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예정)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후에 회사에서 발급해 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6월 2일 부터 6월말까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면 됩니다.
회사의 폐업 또는 퇴직으로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5월 신고 혼잡기간을 피해 6월 2일 부터 6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환급도 빨리 받고 중복(본인 신고 및 회사 연말정산 재정산)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추징 등 불이익도 피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데,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ID,PW 로그인 후 휴대폰/신용카드 추가인증) 후
<방법1>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기본사항 작성 화면에서 [신고 및 기장의무 안내]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법2>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각종 자료 불러오기 활용
<방법3> 홈택스 화면 상단의 [My NTS]에서 [우편물 소명안내] 또는 신고내역 및 지급명세서 제출내용 확인 → 2014년 소득내용을 확인 → 신고 또는 본인이 소득사항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도 내용이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ID,PW 로그인 후 휴대폰/신용카드 추가인증) 후 홈택스 화면 상단의 [My NTS]에서 [우편물 및 소명안내] 또는 2014년 귀속의 신고내역, 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을 활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조회결과가 내가 아는 내용과 다른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국세청에서 현재 확보한 자료에 대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조회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각종 소득을 지급한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A,B,C,D,...X,Y,Z) 유형으로 안내받았는데 어떻게 신고하는지
=>월급만을 받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자] 신고 안내문에 F,G,H 유형으로 안내받은 납세자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추계]로 신고, 안내문에 그 밖의 유형으로 안내받은 납세자는 [일반신고서]로 신고하면 됩니다.
6. 2014년도에 중도 퇴사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
=>유형1> 2014년도에 중도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전 근무지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로 신고의무가 종료 (전 근무처에 확인 필요, 전 근무처가 폐업한 경우 등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유형2> 2014년도에 중도 퇴사 후 다른 직장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2014년 최종 근무지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로 신고의무가 종료
* 2014년 최종 근무처에 확인 필요, 근무처가 폐업한 경우 등은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유형3> 2014년도에 중도 퇴사 후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2014년 귀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