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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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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안내
○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개정세법에 따라 세액공제액에 변동이 있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공적연금소득자로 당초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이 없는 자는 제외되나, 당초 신고분에 제출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재정산 대상은 아니지만 이번 재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반영하여 수정 제출할 경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보아 접수가능 합니다.
○ 연말정산 재정산은 2015년 2월 연말정산을 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하며,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여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와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재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가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와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편의상 재정산 대상이 아닌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6월10일까지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않은 퇴직자 등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변환방식), 전산매체, 서면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납부세액은 3월10일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과 동일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편의상 재정산 대상이 아닌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지급명세서를 함께 6월10일까지 제출하여도 무방하나,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어 재정산하지 않은 퇴직자 등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은 홈택스(변환방식), 전산매체, 서면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납부세액은 3월10일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기납부세액과 동일
○ 재정산 환급은 5월부터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조정환급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정산 전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하고 6월10일 조정환급신고하면 됩니다.
- 5월 중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원천징수한 세액이 없는 등 환급금이 부족한 경우 6월10일까지 환급신청 가능
* 환급신청 시 환급금 지급절차를 감안할 때 6월30일까지 환급금 지급가능 → 회사에서는 6월 중 급여에서 조정환급 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신속할 수 있음
○ 2014년에 두 곳 이상 회사를 근무한 이중근로자는 주(현)근무지에서만 재정산을 할 수 있으며, 종(전)근무지에서도 재정산하여 중복 환급할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 받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부 카드회사가 신용카드 분류를 잘못하거나 제출 누락한 자료 등을 재계산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수정 대상자별 신용카드 등 금액을 확인하여 이번 재정산과 함께 반영하면 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2014년 중에 입양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시 제출받아야 하며, 근로자는 2014년에 입양신고 자녀가 있는 경우 외에는 회사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