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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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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업인 직거래 장터 개설과 운영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운영된다.
시는 이를 위해 2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구미시 농업인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다.
구미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특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운동의 일환으로 농업인이 직접 생산▪가공한 농특산물을 유통과정 없는 판매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도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지도 및 감동, 운영비용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 일원에 둘 수 있는 직거래 장터는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이용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및 활용, 운영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직거래 장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선산출장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구미시의회 의원 1명, 유통축산과장, 농업인 단체 대표, 농특산품과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자이다.
운영위는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 결정,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 가격 기준 설정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직거래 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위탁 운영 단체 또는 법인은 농업인 단체,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등록단체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