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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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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단증을취득하지 못한 사병에게 휴가, 외출 및 외박을 제한했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1월 이러한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행정 제한 대신 포상에 우선을 두도록 지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해병대 사령부는 최근 ‘2015년도 태권도 업무 지침’을 통해 휴가 제한 등 행정적 제재가 아닌 승단 합격 시 각종 포상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침을 개선‧변경했다.
인권위는 태권도 교육은 부대관리훈련에 따라 군의 전투력을 배양하기 위한 부대차원의 필수적인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태권도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규정한 것이지, 태권도 단증 취득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휴가 제한과 같은 행정적 제재보다는 포상 시행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인권위는 또 군인복무규율이 긴급한 경우의 환자, 형사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 등 부대원의 외출·외박 및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태권도 단증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각종 포상휴가 및 외출·외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대해 해병대사령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가운데 5월 23일 ‘2015년도 해병대 태권도 업무지침’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