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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경우 동료의원과 함께 발의해 제정한 조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집행부가 제출한 <구미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안장환 의원은 ‘새터민 지원은 없다. 조례를 훑어보아도 새터민은 없다“면서 집행부에 대해 ’ 공부가 되어야지, 다문화보다도 새터민은 더 어렵게 산다”고 지적했다.
이려면서 다문화 지원 조례는 있지만 새터민(북한이탈 주민)과 관련된 조례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행부 부서 역시 다문화가족처럼 일반 시민들과 별도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 새터민과 관련된 기초 자료 조차 준비하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해 비판을 받았다.
사실은 이렇다.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안주찬 의원은 다수의 의원을 발의자로 한 가운데 <구미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새터민의 사회적응과 생활 편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규정과 북한 이탈 주민 지역 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안의원은 그러나 조례 심사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을 별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 일반 시민들과 함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윤영철 위원장 역시 안의원의 입장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면서 새로운 대안 마련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다문화 가족을 별도 관리하면 일반 시민과의 이원화의 골을 깊게 할 뿐’이라고 지적한 안 의원은 조례안에서 명시한 고충▪생활▪법률▪취업▪인권 등의 상담과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은 바람직 하다면서도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출산용품 지원, 건강 검진등 의료 서비스 지원은 구미시민과 동일한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의원은 또 다문화 가족의 가족 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가족 생활 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다문화 가족내 가정 폭력의 예방 및 가정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은 구미 시민과 동일한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이원화가 아닌 일원화된 공동체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영철 위원장 역시 상위법에 의한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면서 안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그래야만 이질감을 해소해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례안은 보류됐다.
한편 구미에는 8천4백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와 1천7백명의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 가족 4천3백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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