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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4일, 자연보호 운동을 더욱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써 자연보호 운동 발상지인 구미의 체면을 살리게 됐다.
특히 이날, 자연보호 구미시협의회장 출신의 김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자연보호 운동 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 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기획행정위원들은 제3조 3항의 ‘자연보호 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을 ‘자연보호 운동 회원의 국내외 교육▪훈련’으로 내용을 강화한 수정안을 원안가결 함으로써 자연보호 운동 발상지의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을 얻었다.
수정가결된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 보호 운동의 기본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발상지 보존, 시설물 관리, 자연 보호 운동 발상지 기념관 운영등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자연 보호 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자연보호 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 훈련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연 보호 운동의 위상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보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연보호 구미시협의회가 위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근 의원은 “1977년 9월 5일, 금오산 대혜 폭포에서 자연보호 운동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후 1978년 10월5일, 자연보호 헌장 선포 및 자연환경 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 보호 운동 확산과 쾌적한 자연 환경를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해 자연 환경 운동 조직과 육성에 조례가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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