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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리장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통리장들에게 업무를 추가시키면서도 별도 혜택은없다.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그 분들이 용기를 내 더욱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별도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
“추가지원을 검토 하겠다”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한 5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양진오 의원은 ‘일한 만큼 혜택을 받지는 못하더라고 용기를 꺽지 않을 만큼의 추가 혜택은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복지통장제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통리장 임무에 복지임무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통리장들은 부여된 복지 임무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사회 보장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의원은 광범위한 복지 업무를 통리장들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응하는 추가 혜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양의원은 지난해 11월에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과 지원 시책 마련, 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관한 비용 보조 및 업무 수행지원, 노인복지 위원회 설치,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구미시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원안의결시켰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거나 관련 조례안을 심의할 때마다 사회적 약자는 물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 촉구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평을 얻고 있는 양의원은 <구미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는 옥성면에 소재한 대둔자 대웅전이 흙이 떨어질 정도로 노후 정도가 심각하고, 아미타불 여래 좌상 역시 보물이지만, 관리가 허술하다고 지적해 경종을 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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