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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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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6월 납기 제1기분 자동차세 14만 9천여 건에 188억 원을 부과했다.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대수는 3천여대, 세액은 561백만원 증가한 올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면 납세 대상자에 해당한다.
한편 자동차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054-480-6865~6866 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