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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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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일정: 2015.6.16.(화) 14:00~18:00 구미중앙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
- 종합(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 사업자 장려금신청 상담 및 신청지원
- 미등록 영세상인 사업자등록 상담
-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 및 고충 등에 관한 개별상담
○ 상담직원 현황
- 내부도우미 3명 (납세자보호실 1명, 개인납세1과•2과 각 1명)
- 외부도우미 1명 (세무사)_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넌 6월말까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현금, 상장주식, 상장채권, 보험상품 등) 산정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
○ 신고의무 면제 대상
- 외국인 거주자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재외국민으로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의 보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 해외금융계좌 신고방법
계좌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등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대상연도 다음해 6월말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반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포함)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미•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 또는 미•과소 신고금액의 10% 이하 벌금) 될 수 있습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