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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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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다음달부터 송정동 주민센터와 구미종합버스터미널 주변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CCTV 2대를 새롭게 설치한다.
CCTV가 설치되는 종합버스터미널은 불법 주·정차시 대형버스 운행이 어려워 민원이 끈이지 않았으며,차량 안전운행에도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이번에 새롭게 단속 대상이 된 구간은 송정동 주민센터에서 NH농협까지 양방향, 시청정문에서 신한은행까지이고, 터미널 주변은 삼화종합상사에서 클레포츠 아웃도어, 농협파머스마켓에서 정관장까지 양방향이다.
단속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이 되며, 곡각지점, 인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화물차의 밤샘주차에 따른 이른 아침 공회전 소음과 불법 주차 차량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올해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2대가 추가 설치되어 총 32대로 늘어 났으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시민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