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는 지난 15일 농번기철 서민들을 상대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남, 52세)와 종업원(남, 49세)을 붙잡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구미시 선산읍 소재 모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
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전혀 다른 게임물 속칭 슈퍼손이라
불리는 개‧변조한 불법게임물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북지방경찰청 및 관련위원회와 합동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음성화‧지능화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을 강력히 단속해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