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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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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보건복지 위원회가 구미출신 김봉교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도내 조기정착 지원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책 추진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한 조례안은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법률, 의료, 문화·체육, 생활실태조사 등의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내 북한이탈주민은 2014년 12월 기준, 구미 276명, 포항 215명, 경산 125명 등 총 990명(남 238명, 여 7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동부하나센터, 서북부하나센터). 경북이주민센터, 구미 종합사회복지관, 포항 창포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초기집중교육 및 사회적응, 생계, 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 의식함양교육, 북한이탈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문화체험, 가족나들이 등의 사회통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봉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사회주의체제에 익숙해 무한경쟁의 자본주의체제에 적응하기 어렵고, 학력수준과 정보화기술 능력이 낮은 수준으로써 산업현장 적응을 통한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조례 제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도내에 조기정착토록 하고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서 세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직업훈련 및 사업현장 적응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례안은 6월 2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