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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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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인동일대 식당 상인과 종업원을 상대로 금품을 상습적으로 뜯어낸 동네조폭 박모(29)씨가 구속됐다.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구미지역 조직 폭력배와 친분이 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를 당신의 식당으로 고용시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3개월간 총 81회에 걸쳐 4천6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협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갈취한 돈 모두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및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상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조폭들에 대해 강력한 단속은 물론 보복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