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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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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 피싱 범죄에 노출돼 있던 70대의 피해자가 구미경찰서의 신속한 초동대처로 6천만원 중 2천8백만원의 피해금을 회수받았다.
지난 8일 구미시에 거주하는 A씨(79세)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돼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위험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아 물품 보관함에 넣어두라”는 보이시 피싱 전화에 속아 현금 6천만원을 물품 보관함에 넣었다가 범인에게 모두 털려야 했다.
후에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한 A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구미경찰서는 물품 보관함에서 돈을 빼내 달아난 보이시 피싱 조직원을 추적한 끝에 17일, 경기도 일원에서 B씨(17세, 중국인)등 3명을 검거하고 구속했다.
조사결과 중국에 있는 범행 총책의 지시를 받고 저지른 범행 사실을 밝혀낸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김씨가 보관 중인 피해 금액의 일부인 2천8백만원을 압수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한편 범행 촉책등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