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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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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말 결산법인 일감 증여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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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
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증여세로 국세청
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과 수혜법인(약
1000개)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기한 내 신고해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신고서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됨
○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로서 ▲수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
소ㆍ중견기업 50%)를 초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ㆍ중
견기업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6.30.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만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어기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해서 낼 수 있으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 연 2.9%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원천징수는 매월신고가 원칙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은행, 우체국 등에 납부하면 되는데, 직전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평균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납세조합, 금융보험업 제외)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6.1.~6.30. 12.1.~12.31.
-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의한 전자신청과 서면신청으로 가능
○ 직전연도 중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및 지연제출하는 등 원천징수의무의 이행상황이 매우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종 등 특별히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반기별 승인이 완료되면 연말정산 포함 상반기(1월~6월) 지급내역은 7.10.까지, 하반기(7월~12월) 지급내역은 다음해 1.10.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으로 처분된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일용직을 고용 중이라면 매달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분기별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내지 않음에 주의
○ 반기별 납부 사업자가 매월 납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