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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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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보고대상 : 선거구민
3. 보고내용 : 의정활동(선거구 활동, 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
4. 보고방법
- 집회에 의한 방법
-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전산자료복사본 포함)에 의한 방법
-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에 의 한방법
-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에 의한 방법
5. 보고횟수 : 제한 없음.
6. 보고제한
-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한내용 : 인터넷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만 의정활동 보고 가능
7. 세대주명단 교부신청
- 신청주체 :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신청횟수 : 연 1회
- 신청방법 :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 내의 세대주명단을 구·시·군의 장에게 교부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