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일반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7일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1. 금지주체
- 모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원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중대장급이상의 간부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 시·도, 구·시·군단위 조직의 대표자

2. 금지되는 행위
가. 언제든지 금지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업적’은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말함.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개인의 자격으로서가 아니라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행해지는 것을 말함.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나. 선거기간중 금지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3. 처벌규정
가. 언제든지 금지되는 행위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나.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07일
- Copyrights ⓒ경북문화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미시, `휴머노이드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가을의 문턱, 구미 예술로 물들다...금오예술제 2일 개막..
원평동 상생플랫폼 7층에 `구미시 여성커뮤니티센터` 개관..
학서지 생태공원 같이 걸어요!..
구미시 자살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구미시, LB세미콘㈜와 투자양해각서(MOU) 체결..
금강아트 황영만 대표, 경북 옥외광고 디자인공모전에서 금상 수상..
상주시, ‘제74회 상주시민체육대회’ 열려..
상주시,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 초청특강...선착순 150명..
경북교육청, 경산과학고 영재학교 전환 추진..
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기사내용의 접수 일정 오타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니언
지역신문은 단순히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전달하.. 
병원 양성자치료센터를 찾아갔다. 의사가 내 병.. 
10월의 첫날이다. 낮의 더위가 다소 남아 있.. 
어스름 내린 아파트 1층 현관을 나선다. 불 .. 
여론의 광장
방통대 중문과 한시 모임 ‘불역시호’, 구미서 여름 캠프 개최..  
LG두드림봉사단, 취약계층 1인 가구 위해 `보람찬 한 끼` 나눔..  
국립금오공대, 집단연구 기초연구실지원사업’ 선정..  
sns 뉴스
제호 : 경북문화신문 / 주소: 경북 구미시 지산1길 54(지산동 594-2) 2층 / 대표전화 : 054-456-0018 / 팩스 : 054-456-9550
등록번호 : 경북,다01325 / 등록일 : 2006년 6월 30일 / 발행·편집인 : 안정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정분 / mail : gminews@daum.net
경북문화신문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경북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