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6% 증가 375억 부과
구미시가 7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14만 4천여건 375억에 대해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아파트 및 주상복합, 원룸등 건물 신축의 꾸준한 증가와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 신축건물 기준가격 인상으로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5천여건, 세액은 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7월에 1/2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된다.
또 공장 및 근린상업시설등 주택용도외의 건축물 재산세는 종전과 같이 원가방식으로 건축물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부과했다.
한편 재산세 등 구미시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1899-0093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 480-6862~6864,686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