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농업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농업 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고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하 김천 농관원)가 밝혔다.
농업 법인은 그동안 세액면제 신청서만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 및 시행으로 15년분 감면 신청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 경영체 등록 대상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 조합 법인 및 농업 회사 법인이다.
2009년 5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전인 농업 농촌 기본법, 농어촌 특별 자치법 등 과거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15년분의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기 위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농업 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만 한다. 신청서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지에서 다운 받거나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양식을 활용하면 된다.
신청을 할 때는 등기부 등본, 정관, 출자 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서,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한편 김천 농관원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8월말까지를 집중 안내 기간으로 정한 가운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경영체 등록 안내·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