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 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단체의 활동과 시설물 설치 및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등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 하거나 게시, 배부 할 수 없다.
또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배부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 역시 제한된다.
한편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