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금지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주관적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다. 금지내용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라. 벌 칙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2.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금지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주관적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 금지내용 :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다르게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이면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됨.
라. 벌 칙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