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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열람 제한 강화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31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 가능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아닌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해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아내 피해가 재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주민등록법」개정을 통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제출하면 가해자가 본인의 주민등록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었다.
한편,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가정폭력 보호시설’과 ‘성폭력 보호시설’ 모두에 입소 가능하나, 일반적인 가정폭력과는 달리 성폭력 보호시설로 우선 입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는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서류로 인정되지 않아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로 권익위가 110콜센터를 통해 접수한 민원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가 성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주민등록 열람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또다시 폭력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가정 내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도 증거서류로 인정해 주민등록표 열람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인「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절차 규정 때문에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라며 “이번 제도개선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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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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