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쇄물 배부·게시 등 금지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주관적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 제한시기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라. 제한내용 :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2.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금지
가. 주 체 : 누구든지
나. 제한시기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제한내용 :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 기타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3.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
가. 주 체 : 후보자
나. 제한시기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다. 제한내용 :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 금지
4.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