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경찰서
구미 경찰서(경찰서장 이준식)는 8일 일반 PC방 인것처럼 위장한 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변조하는 수법으로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미서는 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