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1.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
◌ 개정전 :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4월 마지막 수요일, 10월 마지막 수요일)
◌ 개정후 : 재·보궐선거 연 1회 실시(4월 첫째 수요일)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그 선거일에 동시 실시함.
※ 대통령선거(12월 실시)가 있는 연도에는 재·보궐선거를 4월 첫째 수요일에 실시하고, 대통령선거일 전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대통령선거와 동시실시함.
2. 예비후보자 전과‧학력 공개
◌ 개정전 : 예비후보자의 전과·학력 미공개
◌ 개정후 : 예비후보자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전과기록 :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
※ 학 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
3.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 의무화
◌ 개정전 : 점자형선거공보 작성·제출의무 없음.
◌ 개정후 :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해야 함.
※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4.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 여백 설정
◌ 개정전 : 투표용지의 각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이 없으며, 두 후보자란에 걸쳐 기표된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정도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는 유효표로 함.
◌ 개정후 : 투표용지의 각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하며,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경우 무조건 무효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