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경북문화신문 |
|
구미시가 14일 민방위 교육장 대강당에서 지방보조금 운영 및 지원 기준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보조 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교육에서는 지방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절차, 사업수행 사항,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 운용평가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또 참석한 보조사업자 전원은 지원기준 이행 서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의 부정․불법을 근절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했다.
한편 재정운용 여건과 보조사업 지급 및 관리운용을 강화한 시는 법령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