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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부가 가치세 절세전략④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9일
구미세무서 제공

①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5/10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정부에서는 폐자원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여 환경보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 폐자원을 수집하는 일반과세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개인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3/103(다만, 2014.1.1.~2015.12.31.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5/105)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공제대상 사업자의 범위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의 종류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②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 대손세액 공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때 이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③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라.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경정 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분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동차로서 주로 사람의 수송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며, 렌터카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그 유지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아니한다.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다.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8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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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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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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