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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안내> 제20대 국선 선거여론조사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03일
구미시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 신고의무기간 : 선거일전 180일(‘15. 10. 1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16. 4. 13. 18:00)까지
- 신고주체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 신고예외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전국·또는 시·도단위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
- 신고방법 :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신고내용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 등록
- 등록의무기간 : 선거일전 180일(‘15. 10. 1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16. 4. 13. 18:00)까지
- 등록주체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
- 등록시기 :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 등록방법 :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방법
- 주 체 :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 방 법 :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
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
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함.
※ 단,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2차적으로 공표·보도하는 자의 경우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만을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할 수 있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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