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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안내> 제20대 국선 선거여론조사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03일
구미시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 신고의무기간 : 선거일전 180일(‘15. 10. 1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16. 4. 13. 18:00)까지
- 신고주체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 신고예외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단체, 정당, 방송사업자, 전국·또는 시·도단위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
- 신고방법 : 여론조사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 신고내용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선거 여론조사 홈페이지 등록
- 등록의무기간 : 선거일전 180일(‘15. 10. 1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16. 4. 13. 18:00)까지
- 등록주체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
- 등록시기 :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 등록방법 :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선거 여론조사 공표·보도 방법
- 주 체 : 선거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 방 법 :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
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
법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함.
※ 단,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를 인용하여 2차적으로 공표·보도하는 자의 경우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만을 명시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할 수 있음.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5년 1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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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벚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장미처럼 유명하지 않아도, 낮은 곳에서 저마다 작은 결실 피워내는 식물들의 위대함을 느낍니다. 냉이꽃처럼...
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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