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라.
-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하여야 하나, 만약 변경할 수 없다면 건물주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명의변경 신청방법
• 건물소유주가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차인이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만 환급세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환급 받게 되므로 납세자로서는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총괄납부 제도를 두고 있다.
▲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 별로 환급되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거짓세금계산서 매입은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는 행위다.
-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탈세액에 비하여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세무조사 실시, 조세범처벌 등으로 인해 사업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며, 거짓세금계산서를 사는 행위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횡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를 문란하게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현금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혜택이 따른다.
□ 부가가치세 경감
• 일반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급금액 1.3%를 2016.12.31.까지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음식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16.12.31.까지 2.6%) 받을 수 있다.
□ 소득세 경감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화망을 사용하여 건별 5천원 미만의 발급 승인 건을 발급하는 경우 발급건수에 20원을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 한도로 소득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라.
▲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