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식)가 112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2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인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지난 2월 20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약 28회에 걸쳐‘지인이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으로 약 28회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원 31일까지 한 해 동안 구미경찰서 112 신고 총 7만7천 991건 중 허위·오인신고가 2.78%인 2천 169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사건 1건당 접수·출동부터 조치·종결까지 처리되는 평균 소요시간(40여분)으로 볼 때 1천 446시간(60여일)이 허위·오인신고에 의해 경찰 출동 인력이 허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