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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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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19일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주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교육에서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및 내년에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리법을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점차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아파트 주거문화를 정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