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이 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의 다문화 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추진협의회․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원활한 다문화교육을 위해 다문화교육 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자근 의원은 “다문화교육 실시와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다문화 교육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고 밝히며, “조례의 시행으로 다문화가족 학생이 잠재력을 발현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다문화 가족 학생과 일반학생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사회적 편견을 예방하고 다문화 감수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