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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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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태균)가 15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 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3일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및 각종 제한·금지행위, 후원회 등록신청 등 입후보 예정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본 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등의 선거운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최근 공직선거법이 많이 개정된 만큼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후보 예정자는 선관위를 따로 방문하는 등 별도로 안내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