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
▲예비 후보자 등록 : 2015. 12. 15.(선거일전 120일)부터
※ 본후보자 등록은 2016. 3. 24.부터 3. 25.까지
▲선거사무소 설치 : 해당 국회의원지역구 안에 1개소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간판․현판 및 현수막(규격·매수제한 없음) 게시 가능
▲선거 사무관계자 선임 : 3명 이내(선거사무장 포함)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세지 전송 : 5회 이내(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행한 횟수 포함)
▲전송 대행업체 위탁 전자우편 전송 : 횟수제한 없음.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 명함규격 : 길이 9㎝, 너비 5㎝이내
- 주 체 : 예비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
- 금지장소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지하철역 구내 포함),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예비 후보자 홍보물 작성 ․발송
- 규격/면수 : 길이 27㎝,너비 19㎝ 이내/8면 이내
- 발송기간 : 2016. 3. 28.(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 발송수량 : 구미시갑 8,654부 이내, 구미시을 8,108부 이내
- 발송방법 : 요금별납에 의한 우편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어깨띠 : 길이 240㎝ 너비 20㎝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 너비 100㎝ 이내
▲전화이용 지지호소
-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 금지시간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