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5천여대, 171억원
구미시가 ‘2기분 자동차세’ 10만 5천여건에 대해 171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선납 차량은 제외된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자동차 등록대수는 6천여대, 세액은 5억2천 7백만원 증가했다.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돼 과세된다.
시는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
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054-480-6865/68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