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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2016년 1월의 주요 세무안내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05일
구미세무서 제공
세금상식> 2016년 1월의 주요 세무안내

1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1.11 까지)

○ 증권거래세란 주권, 출자증권,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개인이나 법인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증권회사 등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투자업자 등이 해당 증권거래세를 양도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주권은 상장주권과 비상장주권 모두를 말하며,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만을 말하고, 출자지분은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한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인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이외는 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증권거래세 산정기준
•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차익 발생여부를 따지지 않고 단지 양도가액에 대하여 일정세율만큼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장외거래의 증권거래세 세율은 1000분의 5,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1000분의 1.5,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은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10000분의 15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방법 및 구비서류
• 한국 예탁결제원용: 별지 제2호(갑)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신고서】
• 증권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용: 별지 제2호(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개인이나 법인 납세의무자용: 별지 제2호(병)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 별지 제2호(병) 서식 작성 시 주권 또는 지분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양도자가 일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주권 등을 양수함에 따라 양수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와 양수자가 일치하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가 비거주자일 경우 납세의무자는 양수자, 신고납부관할서는 주권발행법인의 관할서에 신고한다.


2/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 (1.12)

○ 행사일정: 2016.1.12.(화) 14:00~18:00 구미중앙시장 상가번영회 사무실
- 종합(양도)소득세 신고 지원
- 사업자 장려금신청 상담 및 신청지원
- 미등록 영세상인 사업자등록 상담
- 양도소득세 등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 및 고충 등에 관한 개별상담

○ 상담직원 현황
- 내부도우미 3명 (납세자보호실 1명, 개인납세1과•2과 각 1명)
- 외부도우미 1명 (세무사)


3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1.25 까지)

○ 확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10~12월 기간의 실적을, 개인 일반사업자는 7~12월 기간의 사업실적을 신고하나,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10~12월 기간의 실적을 신고하면 되고, 신고대상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을 제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6.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 또는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하여 무실적 신고를 할 수 있다.


구미세무서 법인세계 문의 ( ☏ 054-468-4402~4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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