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제공
세금상식>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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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안내
○ 종전에는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출력물을 제출받아 수동 입력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제는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은 자료를 세무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손쉽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자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수 있다.
☞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음.
① 등록기간: ‘16.1.6.(수)~3.10.(목)
-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1월말 이전에 가급적 등록을 마쳐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다만, 근로자 정보 엑셀 일괄 업로드 기능이 1.15.(목)~1.24(일)은 18시~24시까지만 이용가능하고 1.25.(월)에는 이용 불가하다.
-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 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환급세액 자동계산 된다. (‘16.2월 개통 예정)
②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등록
• 회원 로그인 →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비회원 로그인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③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종류
• 간편제출용: 회사가 근로자의 필수 입력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해도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용: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없는 선택 입력항목(총급여, 보험료, 회사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까지 등록하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근로자가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 회사 지급명세서 작성용: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 신고서를 이용하여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근로자 1천명 이하만 작성지원)하려면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용 입력항목과 비과세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등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 받을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회사는 일괄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하며, 자체프로그램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회사는 등록할 필요가 없음.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시 유의할 사항
- 회사가 엑셀로 근로자 기초자료를 일괄 업로드 할 경우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해야 하고 하나의 파일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불가 하며, 오류 검증 후 등록 된다.
-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수임납세자로 먼저 등록 후 회사가 세무대리인에게 위임동의하면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및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수정할 수 없고 조회만 가능하다.
-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가 잘못된 경우에는 회사(세무대리인)이 근로자에게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하면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수정 제출하면 된다.
구미세무서 법인세계 문의 ( ☏ 054-468-4402~4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