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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변동률, 경산시▪울릉군▪예천군 순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3일
경북도 공시지가 결정▪공시
ⓒ 경북문화신문

2016년1월1일 기준, 표준지 6만7,16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경북도가 23일 결정․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201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활용된다.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7.99%로 지난해 7.38%보다 0.61%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도내 표준지 변동률은 전국 4.47%보다 3.52% 높게 나타났으며, 시 ․ 도 상승 순위 중 제주 19.35%, 세종 12.90%, 울산 10.74%, 대구 8.44%에 이어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별로는 제주 서귀포시 19.63%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가운데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에 경산시 13.75% (6위), 울릉군 13.56% (7위), 예천군 12.98%( 8위)이 포함됐다.
도내 상승 3개 시군의 주요상승 요인으로는 경산시는 경산지식 산업지구 등 개발사업, 지하철 2호선연장, 울릉군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수 증가, 예천군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조성 사업 등이 주요상승 요인으로 나타났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 해와 동일한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으로 1㎡당 1천3백만원(대, 상업용)으로 지난 해보다는 20만원 하락했다. 최저가 표준지는 김천시 대항면 대성리 산30번지 임야(자연림)로 지난해 1㎡당 145원 보다 15원 오른 160원이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98만원(전년대비 19.5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67만원(전년대비 15.52%상승),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2천100원(전년대비 16.67% 상승)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상승요인으로는 국민의 높은 관심과 관광수요 증대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증설 등이 주요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표준지공시 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해 중앙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5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최대진 지역균형건설국장은 “도내 6만7,16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결정 공시하게 될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의 대부료 및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의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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