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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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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가 8일 행정사무 감사를 1차 정례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의회는 지난 2월3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갖고,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해 왔다.
한편 지난 해 11월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진오 의원은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등 주요 안건이 집중되면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위원장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연천군, 창녕군, 강릉시, 하동군, 동작구, 동해시, 김해시, 계룡시, 곡성군, 장성군 등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