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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공익법인 세무안내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5일
구미세무서 재산법인 납세과
2016년 공익법인 세무일정
△결산에 관한 서류 및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일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대상: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모든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일정: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이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 일정: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대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 일정: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 대상: 기재부장관 지정기부금 단체, 해외지정기부금 단체
△ 결산서류 공시
► 일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대상: 공시의무 공익법인인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이거나 수입금액 및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일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대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보고
► 일정: 지정일부터 매 2년마다 3월 31일 터 3개월 이내
►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법령 제36조의2 ④, ⑤에 따른 법정기부금 단체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재산을 출연받은 때에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미사용금액에 증여세 과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금액을 매각한 날이 속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
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90% 미달 사용액에 증여세 과세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
익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출연재산평가액 × 목적외사용금액 / 운용
소득금액)에 증여세 과세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
2000.1.1.부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
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홍보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시 지켜야 할 일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자기내부거래 시 지켜야 할 일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 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정당한 대가를 찌급
하지 않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 그 제공된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공익사업
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경북문화신문 기자 / gminews@hanmail.net입력 : 201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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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댓글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첫번째 사진은 103동이 아니고 104동 입니다.
낙동강 취수원 문제로 어설프게 덤볐다가 명분도 실리도 놓치고, 어설프게 정치꾼 행세하다가 되지도 않는 안전문제를 핑계로 이승환 공연 취소해서 전국민 비웃음꺼리 만들고 진짜 안전 위험 인물 전한길은 집회 허가하고 제대로 된 기획력 없이 매번 어설픈 낭만 타령 문화행사만 일삼는 현 시장 못마땅해 민주당 찍으려고 해도 시장 재직 기간 아무런 행정력도 발견하지 못한 장세용씨를 다시 내세우다니... 구미에 그리도 인물이 없는가?
구미대 항공헬기정비학부 전체 학생들의 단합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성향들이 많다보니 함께하는 모습 넘 보기 좋고 흐믓합니다.
민원인들 중에서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누구는 유료로 이용하고 누구는 무료로 주차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형편성에 문제가 생기기에 저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듯. 관리자의 입장과 이용자의 입장 둘다 본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다만, 이해 하려는 마음이 문제라고 느껴짐.
역시 정론직필!!
예방법없음
따뜻한 기사 잘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볼수 있지만 관심을 주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후원해 주신 에스엠디에스피 대표님과 선행을 알려주시는 경북문화신문과 김예은 학생 기자님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단체장이 불법?
충돌 우려로 이승환콘서트를 금지했던 구미시장은 왜 이번엔 잠잠하지요? 정치적 선동금지 서약을 받았나요? 이건 이승환콘서트 보다 더 큰 충돌 우려가 되는 이벤트인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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