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까지 이의신청
구미시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가격을 29일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6천473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1천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전년대비 평균4.3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8억1천7백만원(황상동), 최저가격은 123만원(옥성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30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은 6월 중 감정평가사가 정밀 재검증을 실시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30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 480-6912,6913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