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제공
1. 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
○ 2014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기장의무자 중 복식부기의무 3억원 이상, 이하 간편장부, 추계신고 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6천만원 이상, 이하 단순경비율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보험, 상품중개업 등: 기장의무자 중 복식부기의무 1억5천만원 이상, 이하 간편장부, 추계신고 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3천6백만원 이상, 이하 단순경비율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기장의무자 중 복식부기의무 7천5백만원 이상, 이하 간편장부, 추계신고 대상자 중 기준경비율 2천4백만원 이상, 이하 단순경비율
* 신규사업자의 2015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
-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상습 발급거부자(1년 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1년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
-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
-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①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② 이외 업종의 수입금액 × ( ①의 기준수입금액 ÷ ②의 기준수입금액)
*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 추계로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①②③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
① (산출세액 –기납부세액) × 20% → 무신고가산세
② (수입금액 – 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 / 10,000 → 무신고가산세
③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가산세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추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아래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 적용 배제
• 201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2014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에서 기장세액 공제 적용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