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제공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란
○ 열심히 일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자의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2016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을 거쳐 9월말에 지급
○ 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5년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음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국민연금공단콜센터 국번없이 1355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충당 등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원∼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 지급
- 소득세 부녀자소득공제와 근로 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부녀자소득공제 관련세액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97.1.2.이후 출생,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가 있거나 5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일 것
- 2015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4,00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01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이하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1억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포함) 일 것
-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6.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근로장려금은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지급)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2016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전자신청(ARS 전화 1544-9944, 모바일 홈택스앱, 인터넷 홈택
스)또는 서면신청
▶문의: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054-468-4282~4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