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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화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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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에 걸친 진료 및 상담과 금연 치료 의약품 또는 니코틴패치, 껌, 정제 등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은 공단에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 신청하는 병·기관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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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금연치료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이며 1년에 2회 지원한다. 하지만 예정된 차기 진료일로부터 1주 이상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는 경우 프로그램 탈락으로 간주해 1회차로 지원을 종료한다.
2016년도 달라진 금연치료 지원사업 인센티브 지급 제도 변경내용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신규 참여자에 대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3회 참여시부터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또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1~2회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하고,가정용혈압계, 인바디밴드, 전동치솔 등 건강관련 축하선물을 추가 지급한다. 이수기준은 6회 상담 또는 8~12주 투약 완료를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금연치료 참여자에게 금연성공 가이드북을 지급하고, 담배의 폐해, 금연의 필요성 및 금연 성공 방법, 약물복용법 등 금연관련 정보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