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정비업소 지도 점검과 무등록 정비업소 및 불법자동차 단속에 나선다. 시는 경북 자동차 검사정비 사업조합과 합동으로 7일부터 30일까지의 기간 중 5일간 자동차 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정비를 하는 행위, 자동차 정비업 등록 후 정비범위를 위반한 행위,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구조 변경차량 등을 대상으로 단속하며, 적발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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