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무서 제공
1. 취업성공 패키지
○ 취업상담, 직업능력개발, 취업알선 등 개인맞춤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단 지역센터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추천서를 발급한다.
○ 지원대상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 폐업일 기준 1년간 연매출액 1.5억원 미만
* 폐업예정자의 경우 직전 2개 반기 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 기준 1년 매출액과 직전 2개 반기(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직전년도) 매출액 중 적은 금액
•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법인이 아닌 경우
○ 지원내용
• 1단계) 체계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진단 및 취업계획 수립(최대 250천원의 참여수당 지급)
• 2단계) 직업능력과 직장적응력 증진을 위한 직무훈련 소요비용 최대 200~300만원 지원 및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참여기간 중 최대 6개월간 최대 284천원)
• 3단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인처 발굴 및 취업알선 지원
• 취업성공 시) 연매출액 8천만원 미만의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후 취업에 성공한 자(최대 100만원)
* 취업 1개월 후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지급
* 각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2. 전직 장려수당
○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와 임금근로자 전환 촉진을 위해 전직장려수당 지원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원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 사업장 폐업신고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이상 수료한 경우 또는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
* 취업활동 기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활동 단계에 참여하여 취업성공패키지를 1단계 이상 수료하거나 자구노력으로 취업한 경우
* 취업인정 기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후 취업한 사업자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전직장려수당은 사업시행년도와 무관하게 동일 신청인은 총1회만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컨설팅, 재기교육 수료일로부터 9개월(공휴일 포함)이내 신청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신청일 이전 취업한 경우
-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 전직장려수당 신청 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1개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폐업 후 재창업 또는 업종전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지원신청 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소상공인 지원대출
○ 희망리컨패키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취업에 성공한자로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후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자로서 최고 7천만원 대출한도로 연 5% 고정금리, 대출기간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지원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실 문의 ( ☏ 054-468-421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