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지원청, 공익신고 특별 신고기간 운영
구미교육지원청이 공익침해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때에 이를 시정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기간은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신고자의 비밀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에 전화(국번없이 110, 1398) 및 팩스(044-200-7972), 우편, 방문,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