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영당일에도 특별휴가
1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은 특별휴가를 부여받게 된다.또 자녀가 입영할 경우에도 입영 당일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지난 8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세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 10일,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2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는다.
또 군 입영 자녀를 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