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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퇴직·연금소득 상담 사례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4일
구미세무서 제공
1. 퇴직급여 제도

○ 퇴직급여(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며,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구분하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②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④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⑤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퇴직소득 과세대상 여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생활 수급금 및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기초연금은 소득세법 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퇴직소득 여부
-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연금 소득

○ 연금소득의 범위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
-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 그 밖의 연금소득(2013.1.1.전에 가입한 퇴직보험계좌, 연금계좌 및 연금저축 계좌 등 연금계좌로 보는 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소득)
○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 과세 여부
- 재미교포가 미국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미국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연금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23조에 의하여 연금수령자의 거주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동 재미교포가 우리나라에 거주자가 되는 경우 동 연금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 연금계좌의 납입요건
-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요건을 갖추어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① 연간 1천800만원 이내 금액을 납입할 것.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
②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개시일)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이연퇴직소득 인출에는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적용 제외
-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현재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예외적 연금수령 요건
- 의료목적으로 인출한 경우: 의료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경우: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구미세무서 개인납세1과 문의 ( ☏ 054-468-4282~4289 )


온라인 뉴스부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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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에 문외한이지만, 선생님의 그림에서 여름의 역동성이 느껴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몰랐던 것 배우게 되네요. 멋진 조상의 유산 배우고 갑니다.^^
라면 먹으러 축제에 가야겠군요. 타지 방문객 통계도 한 명 더 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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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산봉황시장의 2층은 현재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음악으로 보자면 어설픈 공연자 2백만원씩 5명 보다는 유명한 1명이 공연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죠. 그런데 스티븐 해링턴? 누가 아시나요? 그냥 행사 추진자가 좋아하는 사람 아닌가? 지역 예술가들을 우대하되 기준을 객관화해서 정치인이나 지방권력자 친분으로만 하지 말고요.
지역의 예술가들이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집행이 아쉽군요. 음악이건 미술이건... 너무 외국 유명인에게 기대는 것은 좀... ㅠ.
건강하셔서 좋은 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5억원. 가본 사람이 5만명이면 인당 1만원. 그 만큼의 가치를 주나요? 구미 연간 예산 2조원. 구미시민 40만명. 시민 1명당 5백만원. 난 왜 구미시의 공공서비스를 연간 10만원도 못받는 느낌이지?
금오산 정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곤 했나보군요. 산은 '걸어 올라갈 수 있는 자' 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두면 좋겠군요. 저는 딱 한번 ^^.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지자체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됐는데... 돈 버는 곳은 '여수 해상케이블카', '남산 케이블카' , '설악산 케이블카' 정도라고 하는군요. 나머지는 모두 극심한 적자라고... 좀 지난 기사기는 하지만... 혹 금오산에 케이블카 눈독들인 정치인 계시다면 조심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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